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144호, 2004. 1. 29. 공포)됨에 따라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의 예탁에 관한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 및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및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보호·양육을 위한 보조금외에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나.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100분의 30으로 함(영 제6조). 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민의 재산을 휴·폐경지와 3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 또는 휴양식장으로 하고, 동 재산에 적용하는 부과표준소득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함(영 제7조). 라.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는 농어민을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농어민으로 함(영 제8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법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빛 또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알려주는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105조제20호 신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영 제106조제7항제20호 및 제39호 신설). 다. 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에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함(영 제129조제6항제18호의2 신설).
◇개정이유 세무사법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32호)으로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업무자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정하며,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의 일부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는 대신 합격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무행정 경력자 등 시험일부면제자가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수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영 제1조의5제3항 단서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세무법인의 책임에 대한 보상한도가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의4제1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 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절차를 정함(영 제33조의5 신설).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9호)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의 월별 일괄납부 및 납세신고세액에 대한 자체심사를 허용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환급받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수입신고전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일괄납부의 신청 및 승인절차를 정하되, 월별납부자가 관세의 체납 또는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1조의2 신설). 나. 일정한 수입실적이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세액을 세관에서 심사하는 대신 당해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심사업체는 세관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율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영 제32조의2 신설). 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미리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4조의2 신설). 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환급대상의 범위, 종합보세구역에서의 판매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16조의2 내지 제216조의6 신설). 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수입자는 원산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36조의2 신설) 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제공함(영 별표 2 제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 등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76호)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조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을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유류 및 이미 기본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를 제외한 공기조절기·향수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승용자동차는 2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국내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2004. 1. 29, 법률 제7117호)으로 투자회사가 자산을 대규모사업에 운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의 요건을 정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동 공사의 법인소득계산에 필요한 손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자금 및 학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8호 신설). 나. 회사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에 운용하는 투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의 요건을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자산관리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관리하며, 자금관리를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회사 등으로 정함(영 제86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다.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이자·만기 등의 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자가 추가발행한 채권의 최초발행일부터 추가발행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채권의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을 추가함(영 제111조제6항제3호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