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와 일치시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처분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의 1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18호)으로 동법이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동법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引渡)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공매시 보증금(保證金)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상가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차보증금·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圖面)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이나 임대차의 목적물·기간·보증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택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비과세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신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도록 동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의 165제곱미터에서 149제곱미터로 하향조정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으로 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