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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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개인이 지급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출자지분 및 채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종전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채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영 제23조제3항). 나.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정하고,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를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으로 정함(영 제79조의2 신설). 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차입금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그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2조제6항).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기업의 분할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회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분할의 요건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생계형저축 및 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당해 신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자산 및 부채를 원래의 법인에 존속시키는 때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나.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개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당초의 양도차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48조3제1항 신설). 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을 노인·장애인 등이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2제1항 신설). 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 저축을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3제1항 신설).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설립등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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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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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기업의 분할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회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분할의 요건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생계형저축 및 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당해 신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자산 및 부채를 원래의 법인에 존속시키는 때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나.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개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당초의 양도차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48조3제1항 신설). 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을 노인·장애인 등이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2제1항 신설). 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 저축을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3제1항 신설).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설립등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개정이유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稅務士資格)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세무사법(稅務士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됨에 따라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를 정하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시험의 합격자결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絶對評價方式)으로 바꾸고,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세청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각각 6인으로 함(영 제1조의2 신설). 나. 국세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와 국세행정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제2차시험과목의 범위를 전체 4과목(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중 2과목(세법학 1부, 세법학 2부)으로 정함(영 제1조의5제2항 및 별표 2). 다.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결정방식을 정부가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에 의하던 것을 2002년부터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함(영 제8조 및 부칙 제2항). 라.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별로 1개만 설치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현행 제32조의4제2항 삭제). 마. 세무사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영 제33조의4제1항).
◇개정이유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取得稅)등의 부과시 그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에 관한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이 개정(2000. 2. 3, 법률 제626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시 감안하여야 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정하는 외에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면허세(免許稅)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어업권의 경우에는 인근 동종 어장의 어구설치비등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어장의 위치, 어구 및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등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감안하여야 할 요소를 정함(영 제80조제1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되, 그 적용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시가표준액을 직접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3항).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5항). 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2년 임기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신설). 마. 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및 운전연습허가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및 공장설립승인등은 새로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면허세 부과대상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전면 정비·보완함(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영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영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영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아래 개정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2000.1.28, 법률 제6241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건축의 특례, 토지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지정기준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절차를 도시계획법령에서 분리하여 이 영에서 따로 정함(영 제2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1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대규모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범위를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5천제곱미터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정함(영 제20조제1항). 라. 주민의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건축행위등의 특례를 두는 취락지구의 규모를 원칙적으로 주택 20호이상으로 하는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취락지구안에서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제곱미터이내로 함(영 제25조 및 제26조). 마.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상하수도·초고속정보통신망·마을회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27조). 바.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당해토지의 가격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미만이 된 토지로 하고,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통보한 날부터 3년으로 하는 등 매수청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8조 내지 제33조). 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훼손부담금산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영 제34조 내지 제39조). 아.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을 330제곱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헛간등 주택의 부속건축물은 그 면적만큼 주택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