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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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창업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투자주식가액을 시가로 평가할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창업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취득한 창업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령 제37조의3제9항). 나.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외에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43조제5항). 다. 현재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령 제43조의2제9항제11호). 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명세서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할 수 있도록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령 제82조제3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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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연장하고, 총괄납부승인변경절차와 추계과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그중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의 총괄납부승인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令 第5條의2). 나. 세무조사시에 장부와 증빙이 미비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계산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경비등(從業員·水道·電氣使用量등)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令 第69條第1項).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제도가 모든 축산농가로 전면 확대되는 시점인 199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3條). 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7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집행상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 면세시한을 1996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8條).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6.12.30, 法律 第5194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자가 동 부과신청을 조사개시 결정 이전에 철회한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조사중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던 것은 예비판정이 있기 전에 철회한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동 결정을 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6項 및 第4條의5第1項). 나.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을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함(令 第110條第4項). 다. 수입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학술연구용품등 관세감면 대상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시킴(令 第125條의2第2號). 라.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할 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보세구역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0일이내에서 3월이내로 연장함(令 第149條의5第1項).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세무서를 현행 주소지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令 第6條). 나.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기준금액을 체납자료의 경우 1천만원, 결손처분자료의 경우 5백만원으로 함(令 第10條의2). 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금총액의 기준을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令 第37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유류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도로등 교통시설투자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교통세의 세율을 리터당 345원에서 리터당 414원으로 현재보다 20퍼센트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치된 자동차의 처리절차를 정비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치된 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1월 또는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그 동안 지침에 의하여 인정해 오던 임시운행허가사례를 이 령에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7條). 다.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신설하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令 第12條).
◇개정이유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6.10.2, 法律 第5163號)됨에 따라 당해 각 저축의 요건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계장기저축의 불입기간을 3년이상 5년이내로 하고, 동 저축의 취급기관을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農·水·畜協中央會 포함)·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등 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 하며, 동일 세대에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1세대1통장의 선택 및 결정기준을 정함(令 第75條의3). 나.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을 1년이상(分割納入方式의 경우에는 最終納入日부터 1年이상) 5년이하로 하고, 저축의 투자대상을 주식으로 한정하며, 동 저축의 불입한도인 연간 총급여액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75條의4).
◇개정이유 상법의 개정(1995. 12. 29, 법률 제5053호)으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게 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1호). 나. 상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내용파악이 가능하도록 보존함과 아울러 필요시에는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전자기적 특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령 제2조의2제4호). 라. 상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단서).
◇개정이유 증권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외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되는 장외등록주식의 경우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법이 개정(1996. 8. 14, 法律 第5156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외중개회사의 정의를 유가증권시장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로 함(令 第1條의2第1項). 나. 장외중개회사를 통한 장외등록주권의 양도에 대한 탄력세율을 0.3퍼센트로 함(令 第5條第1項第4號).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6.8.14, 法律 第5155號)되어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조정되고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를 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로 함(영 제17조의2). 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45로 함(令 第119條). 다. 개인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장외등록후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장외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중소기업은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장외등록전에 발행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장외등록을 위하여 공모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중개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7條第5項 但書). 라. 근로자의 매월분 소득에 대한 세액의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함(令 別表2)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법률 제5,153호)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령 제4조).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령 제10조).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령 제11조).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령 제12조).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령 제13조 및 제14조).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령 제15조 내지 제17조).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령 제2조). 아. 정원 총 4,466명(정무직 2, 1급 5, 2급 24, 3급 8, 3·4급 19, 4급 92, 4·5급 63, 5급 314, 6급이하 1,679, 연구직 288, 지도직 269, 기능직 1,703)을 둠(령 별표10 및 별표 11).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1세기 해양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해양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개정(1996. 8. 8, 法律 第5,153號)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2실 6국 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며, 수산행정과 해운항만행정을 각각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차관보 2인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해양수산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을 설치하고, 정책총괄과·해양개발과·해양환경과·해양안전과·해양조사과 및 정책심의관 1인을 둠(令 第11條). 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설치하고, 해운정책과·외항과·내항과·선박기술과·선박검사과·어선과·표식과 및 선박심의관 1인을 둠(令 第12條). 마.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개발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항무국 및 항만건설국을 설치하고, 항무국에 항만정책과·항만운영과·항만유통과·선원과 및 로정과를 항만건설국에 기획과·건설과·산업항과·시설안전과·개발과·신항만기술과 및 신항만건설기획관 1인을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수산업의 진흥 및 수산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진흥국·수산자원국 및 수산물유통국을 설치하고, 수산진흥국에 수산정책과·어촌개발과·어업인복지과 및 어항과를, 수산자원국에 연근해과·어업지도과·양식과·자원조성과 및 어장보전과를, 수산물유통국에 유통기획과·수산가공과 및 무역진흥과를 둠(令 第15條 내지 第17條). 사. 해양수산부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진흥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검사소·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항로표식기지창·지방해운항만청·어항사무소 및 해난심판원을 둠(令 第2條). 아. 정원 총 4,466명(政務職 2, 1級 5, 2級 24, 3級 8, 3·4級 19, 4級 92, 4·5級 63, 5級 314, 6級이하 1,679, 硏究職 288, 指導職 269, 技能職 1,703)을 둠(令 別表10 및 別表 11).
◇개정이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어음의 불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외상매출금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또는 사망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과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주도록 함(令 第63條의2第1項第5號 및 第6號). 나.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공제절차와 예정고지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令 第63條의3·第74條의4 및 第75條). 다.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자산(在庫資産·機械 및 備品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大統領令 第14863號 附則 第6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간의 2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실업급여의 기본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실업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