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검토하거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2조의5제4항 및 제12조의10제2항). 나. 감정평가법인의 분사무소 및 합동사무소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가 지역에 따라 7인이상 또는 15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5인이상·7인이상 또는 10인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감정평가사무소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令 第29條第2項). 다. 현재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업무를 합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의 차등을 완화함(令 第35條第1項). 라.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감정평가사 1인당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38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1995.12.29, 法律 第511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개발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의 경우에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 나. 재개발구역지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당해 재개발구역 전체 토지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외에 민관합동법인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함(令 第19條第1項). 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 및 규모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3條). 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시·군의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마. 토지소유자·재개발조합 또는 제3개발자인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공사완료일부터 60일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52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의식의 향상으로 국세심판청구가 증가하고 청구금액이 고액화함에 따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소액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금액을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5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은행예금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보험의 유지기간을 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법의 개정(1995.12.29, 法律 第5037號)으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교통세액에 부과되어 이미 납부된 교육세는 교통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하여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법령을 국제협약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1)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용어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바꾸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令 第4條의2 내지第4條의15). (2) 긴급관세의 부과는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잠정긴급관세의 부과·환급 및 재심사의 절차등을 신설함(令 第4條의17 내지 第4條의21). 나. 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감면제도를 개선함. (1)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용도가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금형등 성질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사후관리를 끝내도록 하고, 견품등 특정한 용도에 사용 소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용장소에 반입이 확인된 날까지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令 第14條의2). (2)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는 1월내에 당해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令 第46條). 다. 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함.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을 포함시킴(令 第115條). (2) 종전에는 수입되는 물품이 입항하기 전에는 수입예정신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입예정신고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 이 단기간인 경우등에는 출항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신고의 시기에 융통성을 둠(令 第123條의3). (3)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어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令 第125條의2). 라.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세관에 체납정리위원회를 두던 것을 앞으로는 세관에만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하는 한편, 기타 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令 第181條의2등).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令 第79條의3·第194條의 15 및 第219條).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令 第194條의14第3項).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령 제73조제9항).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령 제181조).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令 第79條의3·第194條의 15 및 第219條).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令 第194條의14第3項).
◇개정이유 신고납부제도의 확대·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등 세제개편에 따른 세무대리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세무사시험의 합격기준을 변경하고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서 절대평가외에 상대평가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령 제8조). 나. 국세청장이 세무사의 보수를 승인할 때 세무사회에서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령 제33조의3). 다. 세무사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과목의 출제범위를 현행 12개 세법에서 8개 세법으로 축소하고, 지방세법을 출제범위에 추가함(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