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세율구조의 단순화, 부담세율의 인하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중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정함(令 第2條第2項).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간주이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하고, 간주이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令 第14條). 다.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등에 대하여는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일반기업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되는 바, 그 부동산업의 범위를 부동산의 임대·매매 및 중개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오락서비스업, 음식·숙박업등으로 정함(令 第43條第2項 및 第3項). 라. 접대비지출액중 신용카드를 시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한 때에는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율을 40퍼센트(中小企業은 30퍼센트)로 함(令 第43條第5項). 마.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때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중에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의2第5項 및 第6項, 第44條의4). 바. 중소기업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한도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함(令 第44條의2第1項). 사. 상장법인외의 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第45條第2項). 아. 국외에서 외국법인(非居住者)간에 거래되는 우리나라 주식의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중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식이 국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함(令 第122條第6項). 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를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범위와 같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50퍼센트이상 양도하는 경우와 골프장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이 총자산의 80퍼센트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으로 함(令 第124條의3第9項).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특별소비세액과 일부 지방세액을 교육세부과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도록 하고,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교육세를 병기하여 합계액을 고지하도록 함(영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나.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시장·군수등이 징수한 교육세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세로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금중에서 우선 이를 환급하고 그 환급후에 징수되는 교육세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도록 함(영 제11조).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절차, 관세의 감면대상, 통관절차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간이세율을 조정하며, 갓트회원국의 변경등에 따라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적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를 미납하여 그 부족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징수하되,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심사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條의9第1項 및 第2項). 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산업을 첨단산업발전5개년계획상 지원대상인 정밀전자산업(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전자제어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으로 정함(令 第15條의2). 다. 통관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함. (1) 종전에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법개정으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소액의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함(令 第115條第2項). (2) 보세구역에서의 화물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통관목적의 장치장에 장치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20條의2第1項第4號, 第120條의3 但書). 라.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은 관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하는 바, 이러한 단일세율을 일부 구성하는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간이세율을 조정하되 품목군간의 세율차를 종전에는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퍼센트로 하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令 別表1). 마. 새로이 갓트회원국으로 추가된 국가를 편익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를 조정하고 아울러 종전에는 6월이내로 제한하던 편익관세의 적용정지기간을 폐지하므로서 앞으로는 재무부장관이 정지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4第5項 및 別表2).
◇개정이유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원하고 사치성 유여업소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한편,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화획득사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음식요금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함(令 第26條第1項第5號). 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위원회가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38條第23號 및 第46條第20號). 다.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제출하는 대신에 거래처의 매입·매출액을 매신고기간별로 합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66條). 라. 2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추계방법을 보완함(令 第69條第1項第6號 및 第74條第2項第4號).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의 면세기한을 1990년12월31일에서 1991년12월31일로 1연간 연장함(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세의 과세소득계산시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令 第23條의3第1項第20號).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간이세율표를 기준으로하여 매월별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매월별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율등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과세기간중에 변경됨에 따라 금연도 근로소득세액의 년미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別表2 및 附則 第2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