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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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法律第3910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국내여행알선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업무는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관광업무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국내여행알선업무를 추가한 일반여행업을 신설하고,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은 신설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2조제1항가목·부칙제4조). 나. 관광숙박업종에 한국전통호텔업을 신설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2호바목).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오락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가목). 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4개등급(特·1·2·3等級)에서 5개등급(特1·特2·1·2·3等級)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5條). 마. 종전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이나 조성계획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9條·第21條). 바. 법령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의 기준을 정함(令 第16條). 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통역안내원과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해외안내를 담당하는 국외여행안내원은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함(令 第32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法律第3910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국내여행알선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업무는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관광업무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국내여행알선업무를 추가한 일반여행업을 신설하고,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은 신설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가目·附則第4條). 나. 관광숙박업종에 한국전통호텔업을 신설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2號바目).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오락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3號가目). 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4개등급(特·1·2·3等級)에서 5개등급(特1·特2·1·2·3等級)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5條). 마. 종전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이나 조성계획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9條·第21條). 바. 법령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의 기준을 정함(令 第16條). 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통역안내원과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해외안내를 담당하는 국외여행안내원은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함(令 第32條).
아래 개정이유는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유선방송관리법의 제정(1986·12·31, 法律 第3914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가유선방송의 범위를 각급학교·사설강습소 기타 법인·단체등에서 교육·연구·연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시설안에서 공지·안내사항등의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선방송등으로 함(令 第2條). 나. 유선방송사업의 종류별로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허가의 유효기간을 중계유선방송사업 2년, 음악유선방송사업 3년, 자가유선방송사업 1년으로 각각 정함(令 第3條). 다. 문화공보부장관은 유선방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일정액의 정액보상특약조항이 있는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을 조건으로 유선방송사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1項). 라. 체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검사종류를 준공검사·정기검사·시설변경검사 및 임시검사로 구분함(令 第7條第1項). 마.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구역의 범위를 시·군 또는 구(서울특별시·直轄市에 한한다)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함(令 第10條第1項). 바.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중계송신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방송국의 방송휴지시간에 한하되, 1일 120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2項). 사.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매월의 유선방송실시결과를 다음달 15일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令 第16條). 아.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 문화공보부장관의 권한을 1988년 7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附則 第1條).
◇개정이유 물가안정과 환경보전시책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품목의 세부담을 가볍게 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자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공해소형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함(令 第2條의2第1號) 나. 무연휘발유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함(令 第2條의2第2號)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한 세율은 각각 기본세율의 100분의 20을 인하함. (1)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小型) 및 그 관련제품(령 제2조의2제4호가목(2) 및 나목) (2) 가구(令 第2條의2第5號) (3) 냉장고와 랭동고(令 第2條의2第6號) (4) 전기 세탁기(令 第2條의2第7號) (5)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令 第2條의2第8號) (6) 사탕과 전분당 (令 第2條의2第9號) (7) 청량음료 (令 第2條의2第10號) (8) 기호음료 (令 第2條의2第11號) (9) 빙과류와 발효유 및 이와 유사한 산성음료 (令 第2條의2第12號) (10) 자양강장품 (令 第2條의2第13號) (11) 모사와 동직물 (令 第2條의2第14號) (12) 융단(기타의 것) (令 第2條의2第15號) (13) 액화석유가스(令 第2條의2第16號) 라.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음성녹음·재생기,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 및 텔레비젼카메라중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4號, 第5號 및 第11號)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노동관서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날로 증가하는 노동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노동부지방사무소로 일원화되어 있던 지방노동관서를 노동부지방사무소와 노동부사무소로 이원화하되, 노동부지방사무소는 전국을 6개권역별로 1개씩 두도록 하여 종전의 노동부지방사무소의 기능과 각 권역내의 노동부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게 함으로써 노사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현장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타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담당 하부조직 및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정규공무원외의 직원(手當給)인 직업훈련요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41개 노동부지방사무소를 6개권역별 노동부지방사무소(서울·釜山·光州·大邱·仁川·大田)와 35개 지역사무소로 개편함 마. 정원 84인(2級1, 3級2, 4級1, 5級-1, 6級14, 7級24,別7級41, 雇傭職2)을 증원하되, 정원 23인(別2級3, 6級10, 雇傭職10)은 노동위원회사무국정원에서 이체받아 조정·활용함(令別表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계비속등이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 동거·봉양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상속공제에 추가하여 봉양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직계비속등의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전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영 제8조의2제5항).
◇개정이유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사업자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아드사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용사회의 기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신용카아드 가맹점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을 가진 급여의 범위에 월3만원이하의 급식비를 추가함(令 第12條의2第2項第5號). 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의 범위에 3·1문화상의 수상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을 추가함(令 第13條第2號). 다. 공해방지시설의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해방지시설을 한 경우에 잔존가액을 제외한 전액을 취득연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令 第92條第8項·第9項). 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o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고정자산의 증설·개량 등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바로 비용처리하도록 하여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을 축소·조정하고 (令 第98條第1項). o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 당해 상품을 매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때에도 판매손익을 모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수금 상당액 만큼만 계상하도록 함(令 第107條). 마.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5년이상 장기간 계속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미만의 사업자보다 소득세자동부과율, 확정신고결정기준율, 서면신고기준또는 소득표준율을 20퍼센트(10年이상 長期事業者는 30퍼센트) 경감함 (令 第164條·第167條第4項 및 第169條의2第2項). 바. 신용카아드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아드 거래로 인하여 전년보다 늘어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자동부과율, 확정신고결정기준율, 서면신고기준 또는 소득표준율을 50퍼센트 경감함(令 第164條, 第167條第4項 및 第169條의2第2項). 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의 7퍼센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세과세표준액 의 7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함(令 第94條第5項第1號).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보다 넓게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불합리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에 있어 종전에는 출연자등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할 경우에는 동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지아니하였으나, 동 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까지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라도 동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1호). 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을 완화하여 특정사업연도에는 그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80퍼센트이상, 출연재산의 평가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의 50퍼센트이상)에 미달되더라도 연속되는 3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8항). 다.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第7號) 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1주당가액의 평가를 종전에는 최근 3연간순손익의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수익추세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 (2)지배주주이외의 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시장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서 그 가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함(영 제5조제5항제1호사목)
◇개정이유 특별소비세 과세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을 신설하고, 신기술개발제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필요한 물품을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하며, 서울올림픽대회의 지원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개발제품의 하나인 천연색 액정텔레비젼수상기를 잠정세율적용대상물품으로 함(令 第2條의3第5號). 나. 보석 및 귀금속제품에 대한 과세최저한제를 도입하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각각 15만원이상인 것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第1類第1號 및 第2號). 다. 서울올림픽대회의 요트경기용으로 특수제작된 경기정 및 경기운영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令 別表1 第2種第8號). 라. 전매청이 공사로 전환되고 홍삼류가 전매납부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홍삼류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자양강장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3種第6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