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6 이후) · 종류 시행령만 · 1,149건 (58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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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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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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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1,152에서 1만분의 1,227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