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권교육 대상 기관을 같은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정하려는 것임. *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기관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 상향 조정(제5조제1항제1호)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나.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 조정(제27조제1항제1호)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퍼센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취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를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일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의 분류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자회사의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호수ㆍ세대수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기준 등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용적률 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356호, 2018.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완화된 용적률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절차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제3조) 1) 법률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역세권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으로 정하면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정함으로써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도모함. 나. 복합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운영(제3조의2, 제17조의4 및 제18조의2 신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완화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복합지원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승인권자 또는 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승인권자 등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증가하는 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규모를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정함. 2)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가 동별 또는 구획별로 구분된 임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3) 시ㆍ도지사에게 완화된 용적률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주택의 사용검사 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라.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등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금, 대출 현황 및 보험증권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ㆍ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대상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 사유 추가(제35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자산ㆍ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한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