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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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5조제2호, 법 제88조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연하고 국고에서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7조, 법 제102조의2 신설). 다.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용자 중 1명에 대한 고지ㆍ독촉의 효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도록 함(법 제88조의2제4항ㆍ제90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설치함(법 제108조 및 제109조).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징수위탁을 받은 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함(법 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ㆍ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법 제33조제3항). 라.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68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3조제2항 신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법 제93조의3 신설). 사.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부칙 제2조). 아.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함(법 부칙 제6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 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구매하기에 부담이 되는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도모함(법 제7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함(법 제11조).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원가계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함(법 제20조). 라. 각종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할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양벌 규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부동산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며,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요건을 「소득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개정이유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율을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퍼센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나.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법 제119조의2 신설).
◇개정이유 건설ㆍ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며,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퍼센트)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6항). 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 제30조의3). 다.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법 제39조 및 제46조 신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법 제91조의12 신설). 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일까지 5년간 연장하되, 동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2010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함(법 제104조의10).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법 제104조의20). 사.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법 제117조).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법 제268조제2항 신설). 나.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매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제7항 신설).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의2제1항 신설).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천분의 1)을 적용함(법 제269조의2제3항 신설). 마.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77조제3항 신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80조제6항 신설). 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법 제286조제4항 신설). 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를 면제함(법 제288조제1항제10호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부담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