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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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등 근로자복지 와 관련된 법령을 통합·정비하여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근로자 복지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자·사 용자·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 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나.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 상법에 의한 재해근로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 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관계,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법 제21조 내지 제26조). 다.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필요한 우리 사주제도를 활성 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조합원에 대 한 우선배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7조 내지 제42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및 산전후의 보호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함(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법 제72조제1항). 라. 임신중의 여성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법 제72조제2항).
◇개정이유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며,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급기한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월(2001년 12월 31일까지 45일) 이내에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 도록 함(법 제7조의2제2항 신설) 나.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 로 확대함(법 제8조의3 신설) 다.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 제액을 차감하여 납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 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제3항, 제119 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 신설). 마.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78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신설). 바.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사.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 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20퍼센트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 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26조의2제1항).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 한도안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3조의2 신설). 나.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23 신설). 다.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회사 영업의 중요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함(법 제374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식의 매수가약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 마.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사의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며,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3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393조). 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함(법 제418조).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금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함(법 제6조제2항). 다.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법 제7조제1항제4호). 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현행 제9조 삭제). 마.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법 제12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사.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함(법 제15조제1항제1호). 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개정이유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한편, 대도시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함(법 제74조의3 및 제117조). 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단축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다.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와 동일하게 0.3퍼센트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함(법 제104조의4). 라.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는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 마.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3배)를 배제하여 회사 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119조).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이 법의 제명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상호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특별시의 경우는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광역시의 경우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도의 경우는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함(법 제5조). 다.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 라.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마.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10조의4 신설). 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의5 신설). 사.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함(법 제22조의3제3항 및 제4항). 아. 출자자 대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출자자대출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대출금액이 과다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 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기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6월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기간을 6월 이내로 하도록 함(법 제24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