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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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직업훈련관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국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공공직업훈련,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및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여 그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도록 함(法 第7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3條). 라.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 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개칭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기능대학법의 개정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중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동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함(法 第6條)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과 물품을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개칭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기능대학법의 개정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중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동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함(法 第6條)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과 물품을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의2)
퇴직금 금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퇴직금전액 우선변제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담보물권의 효력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퇴직금지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34條第4項). 나. 종전에는 퇴직금 전액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퇴직전 최종 3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37條第2項). 다.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의 시행전에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년 3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시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附則 第2條).
아래 개정이유는 「국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 정부가 1984년에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국제조류에 따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중 각종 남녀차별적 요소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1948년 제정이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여 온 국적법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상 미비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法 第2條第1項第1號). ②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法 第6條第2項). ③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함(現行 第4條第2項 및 第8條第1項 削除). ④20세 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자는 22세전까지, 20세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兵役未畢者는 兵役을 畢한 후 2年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하고, 그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함(法 第12條 내지 第14條) ⑤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法 附則 第8條).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 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차입경영에 대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소비적이고 준조세적인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기업의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14條第1項). ②지금까지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과세를 이월함으로써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法 第14條의5). ③지금까지는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가 자기자본의 2퍼센트와 소득금액의 7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금액의 5퍼센트로 축소하여 기업의 준조세성 경비를 억제하되 동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3연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신축성을 부여함(法 第14條第1項 및 第4項). ④기업의 소비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함(法 第18條의2第1項 및 附則 第7條).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