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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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의 축소, 공공법인에 적용할 세율의 조정, 최저한세제도의 도입등을 통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높이도록 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신설,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보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정개발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등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저축 또는 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 ②법인세가 저률로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현재의 방위세를 포함한 부담율수준으로 조정하여 단위 농·수·축협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공공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인 때에는 17%로, 3억원초과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현재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그 지출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업훈련비중 일부 비용과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설비에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당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중소기업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는 기계·장치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손금인정범위를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④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5퍼센트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2퍼센트)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손금인정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技術集約的 産業의 경우 4퍼센트)로 대폭 확대함. ⑤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특정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입주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3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⑥대규모개발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만을 감면하도록 함. ⑦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⑧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의료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⑨정책목적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감면전소득금액의 12퍼센트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의 30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3억원 한도안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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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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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방위세의 폐지를 계기로 부담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비생산적인 투자를 억제하고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비영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중 고유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추가함. ②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이자에 상당하는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도록 함. ③기업의 준조세적인 기부금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현행한도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일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재보다 인상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④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부동산이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일반법인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법인의 합병, 감자등 자본거래에 있어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⑥일반법인·비상장법인·비영리법인등으로 다원화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법인세의 중립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법인의 세부담률 수준을 현행의 방위세를 포함한 세부담률보다 2.5퍼센트 정도 인하하고 과세표준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1억원초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3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함. ⑧현재는 재해를 입은 법인이 그 재해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총자산가액에서 재해를 입은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재해 기준비율을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하여 재해를 입은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⑨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개인의 원천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의 인상에 맞추어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함. ⑩외국에서 외국법인(非居住者)간에 거래되는 우리 나라 주식의 양도차익은 경영권양도등 일정한 경우에만 이를 법인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⑪외국법인이 우리 나라에서 건설공사·조립등 단기에 완료되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외국법인의 조기철수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에너지절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면허세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며,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농지세의 세율구조를 개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감면되어 온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거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중기를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자가용 승용거외의 모든 자동차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세율은 자가용 승용거보다 낮은 세율로 정함. ●사업용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면제에서 50% 경감하여 과세하도록 함. ●5,000톤초과 외항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85의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함. ②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1건당 600∼27,000원의 정액세로 되어 있는 면허세를 1,000∼45,000원으로 상향조정함. ③재산세의 세율적용 과세표준단계를 조정하여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함. ④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함. ⑤농지세의 세율구조를 소득세의 세율과 같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세율을 3%로 함.
고액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그 밖에 기업합병등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조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의 소급계산기간 1년 내지 3년을 2년 내지 5년으로 연장함.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고액상속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신고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개시 5년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결정한 상속재산 또는 그 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경정조사하도록 함. ②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기업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조작함으로써 대주주등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감자함으로써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정비함. ③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④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공제액을 4천만원에서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까지 인상하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주택공제를 1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각종 공제액을 상향조정함. 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증여공제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이를 공제하도록 함. ⑥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함.
교육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정상화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교육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원천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교육세비과세대상소득으로 함. ②종전에는 주세액에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스키류등과 같이 주세율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함. ③특별소비세와 균등할주민세·등록세·마권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를 교육세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세율을 각각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으로 함. ④종전의 한시세인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함.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양도소득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득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소득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함과 아울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소득세중간예납제도등 납세절차의 간소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 및 각종 특별공제제도의 확대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경감함.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40만원 내지 230만원에서 230만원 내지 49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근로소득자가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그 공제한도를 년 24만원에서 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무주택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세액 계산시 년 100만 을 공제하는 무주택근로자공제제도를 신설함.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퇴직소득공제액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여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그 공제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②세율체계의 단순화 및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함. ●소득세의 세율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실효세율을 100분의 5.5 내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65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부양가족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는 경로우대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인상함. ●부녀자세대주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부녀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년 54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③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고가의 서화, 골동품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추가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종전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의 유보이익과 양도 당시의 유보이익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등 금융자산소득중 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16 또는 100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세만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49 또는 100분의 5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세만 100분의 6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단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같이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하도록 함. ④세원관리가 미흡한 일부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영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일부개정〕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결함을 일부 보전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보강하며, 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①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간소화함. ②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농·림·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수입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률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③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정비·보강함. ④보세화물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세제도를 보완함. ⑤수출입신고등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 또는 통지등은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되었을 때 세관 또는 수출입업자에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통지등이 등록된 후 통상적으로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당해 통지등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⑥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⑦관세범에 대한 벌칙을 현실화하되, 경미한 범칙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및 공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등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4인이내의 차관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3.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함. 4.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6. 남·북한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선활동등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8.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9.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와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의 조직과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여가수요의 증대에 따른 경마의 대중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승마투표방법을 현재의 5종류(單勝·複勝·雙勝·連勝·特別勝馬)에 중단승식 및 삼복승식을 추가하여 7종류로 함. ②승마투표의 무효사유를 신설하고, 무효시에는 승마투표권의 구매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함. ③개인 마주제 시행에 대비하여 말·마주·기수의 복색 및 장제업무를 행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마사회는 등록 및 면허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마사회의 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임원중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명권자를 농림수산부장관에서 마사회장으로 조정함. ⑤마사회의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처리를 조정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함. ⑥경주마에 대한 금지약물 투여행위, 경주중 부정기승한 기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1991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앞서 금년 7월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자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