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요양 및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해자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의 선급 및 차액일시금의 지급제도를 신설하며, 장해연금수준을 인상함. 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요양 또는 휴업기간을 7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단축함. ②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 해당자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급여액수준을 12% 인상함. ③장해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선급할 수 있게 하고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받은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④60일이내에 종료되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사업종료일 전일까지 보고·납부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교육세는 국세로 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주세액등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부가세형태의 과세방법을 채택하도록 함. ②교육세의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이라도 정책적 배려하에 소득세가 감면또는 비과세되는 분에 대하여는 교육세도 비과세하고, 술과 담배에 있어서도 대중적 소비품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③교육세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연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세수는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 관세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게 하고 이를 3년마다 갱신하게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기간을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인허가업무등 대민관계업무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민관계법령 일괄정비의 일환으로서 세무사의 등록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보강하고,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소속을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함. ②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칭하고 그 수를 3인이내로 함. ③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④행정권한의 재위임근거와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⑥공무원의 종류와 계급구분의 변경에 대응하여 보직규정등을 보완함.
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광물자원개발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정광물을 추가하고, 사업착수제도 및 조광권제도를 개선하며, 광업권 및 조광권에 대한 취소요건과 벌칙을 강화하려는것임. ①법정광물에 불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토륨광등 6종의 광물을 추가함. ②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을 취소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함. ③탐광과 채광에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석유, 우라늄광에 대한 개인의 광업권설정을 제한함.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탐광계획의 신고일로부터 3년 또는 6년이내에 탐광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한 취소를 강제규정으로 함. ⑤시업안인가를 사업의 착수로 보는 종전의 착수제도를 탐광단계와 채광단계로 구분하여 정함. ⑥불법으로 되어 있던 덕대개발을 조광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광상에 대하여는 다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광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⑦광구의 경계측량을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계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공사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민간보유주식을 1981년말까지 전량 매입하고, 1982년부터 공사로 발족하고자 공사의 설립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도록 함. ②공사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2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함.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직접 그 자산을 재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도록 함. ④한전주식중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민간주로서 한전법상 매입최종연도말 1981년 3월전까지 미매입된 주식은 정부가 당해연도말까지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가격으로 공탁하여 매입이 된 것으로 의제함. ⑤한전의 공사화에 따라 전력사업운영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은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