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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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8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 1)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 1)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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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제6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제22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함. 마.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제78조제6항)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제6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제22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함. 마.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제78조제6항)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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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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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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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