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남해화학주식회사(第7肥)가 도입하는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비료등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게 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외국항행업자가 외항선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동항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재평가를 인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사치 및 비생산성재산과 행위에 중과세하도록 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내용을 입법화하여 긴급조치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과세물건의 세부담권형유지를 위하여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초공제액과 면세점을 인상하여 영세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세저항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과 일치토록 함. ②가산금의 징수대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세목별로 상이한 납기를 15일간으로 통일함. ③관허사업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과세권자는 주무관청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주무관청은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④주민세소득할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사치 및 비생산적 재산과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및 유흥음식세를 중과하도록 함. ⑥재산세의 면세점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87,000원에서 373,000원으로 인상함.
벙커시유 및 전기·가스에 대하여 석유류세법 및 전기가스세법에 불구하고, 세율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다른 법령의 개폐등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①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함. ②납세병마개에 대하여 납세증지와 같은 처벌규정은 적용하도록 함. ③관업자납세등록 또는 그 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업자납세번호증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전면적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인적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세액공제제도의 확충신설과 세율구조를 다단계단일세율로 조정함과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며 대중세제의 일대쇄신을 기하여 정부의 조사결정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자기부과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의 과세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과세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일용자 근로소득은 종합하지 아니함. 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과세표준계산시 개인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제도(基礎控除·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碍者控除)와 근로소득공제 기타 특별공제제도를 채택함. ③종전의 분류소득별 차등세율구조를 다단계소득세율구조로 개편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조정함. ④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조치로 한 가족의 자산소득은 모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함.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세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간과 기한, 서류송달절차등을 정함. ②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세법의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③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등을 정함. ④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등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등이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등에 우선한다는 것과 납세담보물매각시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절차등을 정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⑥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불복방법에 대한 청구기간 및 절차와 담당기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⑦납세관리인제도, 고지금액의 최저한등 기타 관련사항을 정함.
국세징수법중 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새로 제정될 국세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법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중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등을 삭제함.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조정함.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그 동안의 사회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물가상승의 폭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인적공제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로서 합산·과세하도록 함. ②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③상속세의 인적공제액을 인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함. ④상속가액의 보험금공제액을 인상함. 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를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도록 함.
고급주류의 소비억제를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세율을 재조정하며, 주조사제를 신설하고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여 이중과세의 방지와 납세자의 편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인삼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신설함. ②탁주를 제외한 주류제조장에 주조사를 두도록 함. ③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고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것으로 취급함. ④맥주, 청주, 명약주등에 대하여 1·14조치의 세율을 법제화하고 위스키, 브랜디의 세율을 재조정함. ⑤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든 주류에 적용하도록 함.
기업의 실질적인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을 재조정하고 녹색신고제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당해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조사의 생략등으로 자진신고납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기업의 기부금·접대비등의 손금용인한도액을 합리화하며 현금주의에 의한 자료제출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하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폐지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범위에 용역사업을 추가함. ②채광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③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하고, 기타 공익성기부금과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범위를 재조정함. ④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를 삭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직접감면·특별상각과 같이 택일할 수 있도록 함. ⑤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요건을 완화함. ⑥녹색신고법인에 대한 순회조사를 폐지함. ⑦보고서제출의무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함. ⑧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함.
〔일부개정〕 근거리무역위주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원거리무역의 촉진을 통한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도착지주의의 과세가격제도를 발송지가격주의로 개정하고 재무부령 및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면세규정을 입법화하며, 면세된 수입품이 이유없이 방치되었을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여 국고수입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과세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②세관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송품장에 갈음하여 세관송품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요산업·제조용 원료품·인정용도감면세에 관한 규정은 조정함. ④관세범통보자나 검거자에 대한 상여금제도를 포상제도로 전환함.
①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을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50 내지 1,0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제1종가입자의 부담금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기여김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③이 법의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함. ④이 법의 시행일이 변경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정함.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준비금허용등 다양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방법 또한 구구하여 소기의 효율을 올리는 데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을 중요전략산업중심으로 그 체제를 획일화하고 감면방법도 직접감면 및 간접감면중 택일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우고,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황타개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외손실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등의 환입기간을 정장하려는 것임. ①토지금고와 공업공단 및 대한준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②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③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지방공업개발, 조선공업, 기계공업등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포함시켜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중 택일하도록 하되 중요산업의 범위에 전자공업·비철금속제강사업·광업·발전사업·화학비료제조사업을 추가함. ④지정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상각을 허용하고 신기술을 기업화하거나 공해방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공제를 허용함. ⑤광복회등과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를 면제함. ⑥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이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와 동조합원의 예금 적금통장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함. ⑦한국교육개발원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⑧주한외교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외국인용 국산승용차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⑨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차·합승차·케이블카·기선등에 대하여는 통행세를 면제하고 택시에 대한 통행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⑩사립학교에 대하여 전화세를 면제함. ⑪감면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함.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대상이 되도록 함. ②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는 제1종가입자와 제2종가입자로 구분함. ③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정함. ④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그 후 國民生活의安定을위한大統領緊急措置 第3號에 의하여 1974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이 정지되었음).
조선공업·기계공업 및 석유화학공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100억불 수출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축산업의 육성, 농어민저축 1조원 달성의 지원, 국방과학의 연구 및 유네스코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계조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①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②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영업세등을 면제함. ③신용협동조합과 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탁금의 이자와 배당금이 각각 6월에 6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함. ④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⑤조선공업 및 기계공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과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함. ⑥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임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⑦한국방송공사가 도입하는 특정시설자재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