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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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며, 수출입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 제270조제1항). 나.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현행 제41조 삭제, 제42조). 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감면 사유와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2조의2 신설). 라.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을 포함하도록 함(제93조제18호 신설). 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6조의4 신설). 사. 관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6조의5 신설). 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제118조제6항). 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4 신설). 차.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을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제123조제2항 신설). 카.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25조). 타.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128조의2 신설, 제132조제4항). 파.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9조의2 신설).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되, 이러한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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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관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발급 관련 처벌 규정을 고의ㆍ과실에 따라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 경우 세액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함(제14조제3항 신설, 제46조제2항제3호). 라.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6조). 마.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제44조제3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함(제12조제2호사목 신설).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제14조제3항제8호, 제70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8호, 제64조의3 신설). 다.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제22조제3항). 라.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제26조제2항).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적용률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 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제5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제81조의6제1항 신설). 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81조의7제1항제1호 신설). 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제81조의10제1항 및 제2항 신설). 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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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제18조제6호). 나. 내국법인의 주권상장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제18조의2). 다. 지주회사의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40퍼센트인 경우 또는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80퍼센트 또는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함(제18조의3). 라.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제24조).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25조). 바. 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제27조의2제1항). 사.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45조제5항 및 제46조의4제5항 신설). 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자.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차.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제93조제8호). 카.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제93조제10호차목 신설, 제98조제1항제8호). 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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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7항 신설, 제21조제1항). 다.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4항). 마.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ㆍ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ㆍ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제60조). 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9조제1항제1호). 아.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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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제5조제4항). 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제6조제3항).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조의3).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3조제2항). 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3조의2제1항). 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4조제1항).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6조의2제1항). 차.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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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등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등이 매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입자가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 결정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