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공포, 2008. 4. 1. 시행)함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제10조의2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신청서에 배우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제10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 인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 및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과세하여 왔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같은 법에 의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실·국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국 밑에 팀을 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