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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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광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5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접대비조정명세서를 개정하는 한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료경감 대상자(제36조의2 신설) (1)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을 확대함에 따라 경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경감 대상으로 함. (3)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제외(제45조제4항 신설) (1)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가입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2007년 7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