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이 산업기술정보유통망 발전계획에 따라 수입하는 전자계산장비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입원가의 절감을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저가의 정보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4년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부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세목신고와 관련되는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조합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협·축협연쇄점에서 판매시에는 199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서도 판매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 소비자인 축산농민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별표 제5).
◇개정이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신설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한국주택은행외에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과 일부 특수은행을 추가함(제40조제9항). 나.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3월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등을 정함(제40조의2제1항). 다.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계약이 가능한 기존 연금보험의 범위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변경일 현재 만20세이상이고 보험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며 매월 또는 3월단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보험으로서 계약만료일이후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거나 약관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함(제40조의2제2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부금 지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예방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국제경기대회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ㆍ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17조제39호 및 제40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부금 지출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예방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국제경기대회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ㆍ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53조의2제39호 및 제40호).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3. 12. 31, 법률 제466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 정하고,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함(제6조의2). 나. 기부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의 건립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추가하도록 함(제53조의2).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관련사업중 여행알선업ㆍ전세버스운송업ㆍ관광유람선업과 전문 및 종합휴양업을 접대비등의 필요경비산입한도가 축소적용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광관련사업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함(제54조). 라.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고서식에 반드시 날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날인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48조ㆍ제53조ㆍ제54조 및 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제조업의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측정용 물품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추가지정하고, 국산화가 이루어진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