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과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세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에 대한 관세경감율을 65퍼센트 또는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하되, 반도체소자제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의 경우에는 70퍼센트로 함(영11조의 2제3항). 나. 방위산업용품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하여는 방위산업용품만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90퍼센트,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8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던 것을 기타 업체의 경우에는 70퍼센트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영 제13조제3항). 다.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관세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90퍼센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8조). 라. 대한체육회에서 수입하는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던 것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함(영 제20조제8항). 마.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공업 및 전자공업의 범위를 정함(영 별표 1). 바. 관세의 분할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서 충북선복선화사업용원목, 서울대학교부속병원건설용기자재, 대한공론사에서 수입하는 인쇄기를 삭제함(영 별표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세물품 제조업자의 개업, 폐업, 휴업 및 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일부 민원서식중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영 별지 제29호서식등).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수입농수산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수에 공하는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110분의 10)을 수출에 공하는 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105분의 5)수준으로 인하하여 내수에 공하는 재화와 수출에 공하는 재화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공제율 인하시에 생기는 관련제품 가격의 인상요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그 시행일을 1986년 1월 1일로 함(영 제10조제1항 및 부칙). 나. 배합사료등의 제조를 위한 다양한 곡물의 수입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곡물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19조제2항 단서). 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가격보조금의 일종이므로 기초식료품이 아닌 기호식품과 인삼제품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규정함(영 제19조제1항 및 별표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격·면허·취업시험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종전에는 세무사시험의 학과시험(1차시험)에 합격하고 동 실무시험(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 제출하던 신원증명서를 앞으로는 최종합격후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개정이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부도발생에 따른 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영 제9조제2항제8호) 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지정(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의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17조제16호 내지 제18호)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 및 정화추진위원회와 동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다.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등 서식중 일부를 정비함(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 개정이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증권회사등이 사전에 약정이율을 정하여 환매수(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제거함(영 제12조제2항). 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부도발생에 따른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영 제24조제1항제4호). 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정(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의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53조의2) ○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 및 정화추진위원회와 동법에 의하여 인가르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라. 기타 미비된 서식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