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0208호, 2009. 12. 3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공포)되어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청사의 통합운영을 위한 광주청사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사무분장을 규정하며, 방송통신직렬을 추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직렬에 대하여 직렬을 변경(기능직 9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을 숙박시설·놀이시설 또는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규정(안 제14조) 1) 독립된 골프장시설 및 음식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3) 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추가(안 별표 8) 1)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함. 3) 보안장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 추가(안 별표 8호의4) 1)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인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3)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확대하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신부에 대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신청과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산 전 진료비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에 드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요양을 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의 일정 부분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3)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및 이용권 발급(제16조 신설) (1)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2)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출산 전 진료를 받은 후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이용권으로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함. 다. 출산 전 진료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의 위탁(제4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에서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이용권의 발급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업무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세 징수 또는 납입 등의 사무처리비는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쉽지 아니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이 도입되어 관련 업무량이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주행세의 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주행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사무처리비의 지급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131호, 2008. 9. 26. 공포, 2008. 10. 1. 시행)되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함에 따라 환급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법률 제8959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5호, 2008. 9. 18. 공포, 9. 22. 시행)의 개정으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 주기를 월 또는 분기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의 감액 사유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