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차별적ㆍ권위적 법률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이 규칙의 각종 서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진자라는 법률용어를 진료받는 사람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기간 중 취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류의 범위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인 위원 6명을 제외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8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중환자실 입원, 군복무, 교도수 수감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목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목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입목의 취득과 같은 형식적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음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자회사가 그 분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의 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여 당시의 시가 이하로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과세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하는 거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전을 허용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외 추가(제14조의3제5항제4호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전 허용요건 명확화(제93조의4제12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입하는 거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과세특례 세액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 신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2)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수협은행이 조합에 지출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도록 함.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