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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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13개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 통폐합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세관 등의 하부조직 일부를 폐지하고 인력 20명(9급 19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세관장 소속 하에 두던 지소를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세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3명(9급 3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3명(전문경력관 나군 26명, 다군 7명)으로 조정하며, 관세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인력 3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791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천공항세관을 인천세관으로 통합함에 따라 인천세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나등급으로 보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가등급으로 보하도록 하는 등 세관장 및 세관에 두는 과장 등의 직급을 조정하며, 세관 개편에 따라 세관의 하부조직을 일부 변경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광산안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 및 규정 위반 등에 기인한 광산재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광산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광산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례구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업권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함. 나.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5조의2). 다.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가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제7조). 라.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검사하도록 함(제11조). 마.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바. 신고 대상인 광업시설 설치공사ㆍ변경공사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제3항 삭제). 사.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16조). 아. 안전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