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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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轉貸)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함. 나. 공공준주택의 범위(제4조)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함. 다.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주택의 인수(제39조)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존주택의 임차(제40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재계약의 거절 사유(제47조)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6조의2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근거 마련(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1)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참전유공자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보험급여확대를 위하여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며,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확대하는 한편,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제36조제2항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실제 보수를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제44조)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하여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07"에서 "1만분의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함. 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 확대(제46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도록 함. 라.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상자로 확대(별표 2 제3호라목7) 신설) 1) 지금까지는 보건소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차상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1매당 500원으로 하고 있었음. 2)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경증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마.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짐. 2)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이었던 본인부담률을 앞으로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