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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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 입항ㆍ출항 절차와 방법, 예선업(曳船業) 등록 기준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역항 출입 허가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출입 허가 절차(제3조제3호 및 제5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국가비상상태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며, 출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해당 선박에 승선시켜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험물 하역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함. 다. 선박경기 등의 범위(제19조) 사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는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계획서 작성의 범위를 확대함(제5조). 다.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제8조 및 제9조). 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2항 삭제) 마.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방재정책심의회의 명칭을 "지진ㆍ화재방재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제9조의3). 바.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제11조). 사.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및 화산재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아.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제18조). 자.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제20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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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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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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