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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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대규모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 부담이 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제21조제1항) 1) 현재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만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대규모 휴업이 불가피한 대규모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문제가 있음. 2) 1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대규모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제26조제4항제4호) 최대 12개월분까지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24개월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도록 함. 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제35조제5호ㆍ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한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명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 공관장의 확인서 대신 진단서 등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