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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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1963년 시행된 제정 상법에서부터 존재한 무기명주식 제도는,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어 기업의 자본조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등으로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는바,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책임한도액 자동 증액규정에 따라 5년간 13.1%의 국제물가상승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1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고, 국제항공운송과 차이가 현저한 국내항공운송에서의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329조의2 및 제352조, 현행 제357조 및 제358조 삭제 등). 나.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에서 11만3천100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150 계산단위에서 4천694 계산단위로,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에서 1천131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에서 19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다. 국내항공운송의 경우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500 계산단위에서 1천 계산단위로 상향 조정함(제907조제2항 단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매각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을 포함한 관련 조세법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조세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1항 신설). 나.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2항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봄(제121조의24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분할ㆍ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