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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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추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8호, 2011. 10.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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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국민연금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783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ㆍ재가입 신청(안 제6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수급자가 다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안 제10조) 1) 국민연금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ㆍ변경 신고(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1) 현행 규정은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 등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와 별도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서식을 정비함.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783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안 제24조의2 신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의 방법 및 가입기간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함. 나. 소득 있는 업무 종사 확인 시 연금액 정산절차 도입(안 제45조제2항·제3항 신설) 1)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정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절차에 따라 정산차액을 환수하고 있는 실정임. 2)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관한 공적 자료가 확보되면 우선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국세청 자료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연금의 과다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반납금 분할 납부방법 개선(안 제52조제2항) 1) 현재는 반납금을 분할 횟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일부 회차의 분할납부금만을 납부한 경우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함. 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신설) 1)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도록 함. 마.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방법 개선(안 제63조) 1) 현재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한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