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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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3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을 규정하면서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인정취소 사유별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고,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 2, 별표 1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나. 법률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안 제24조 및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용의 지원·융자 등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 대상별 포상금액 또는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 3) 부정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하고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을 규정하면서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인정취소 사유별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고,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 2, 별표 1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나. 법률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안 제24조 및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용의 지원ㆍ융자 등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 대상별 포상금액 또는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 3) 부정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하고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신용회복 지원의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자로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1)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 왔음. 2)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고,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시간강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반우편 송달의 예외 인정(안 제7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우편송달 시 예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의 부과 및 독촉을 위한 서류를 송달할 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3)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송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 계산기간의 변경(안 제73조제3항) 1) 현행 규정에서는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의 계산기간을 일률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변동의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 자격변동의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이자의 계산기간을 기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3) 자격변동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이자지급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자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함. 라.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의 명시(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출연금의 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징수업무 중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지급절차, 사용용도,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및 추가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써 출연금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등 명시(안 제10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된 이의사항을 심사하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징수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과 사용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심사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