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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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관세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및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을 조정하고, 산업재해예방용 물품의 관세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수입 면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2011대구세계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물품에 추가하고, 세관설비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덤핑조사 시 제로잉 금지원칙 명문화 등(제10조제8항, 제9항 및 제13항) 덤핑률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투명화 하고, 국제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평균덤핑률 산정 시 개별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수출가격을 정상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제로잉: Zeroing)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나.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추가(제43조제2항)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재수입면세 대상물품 조정(제54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중 재수입 면세대상 물품은 재수입기간(2년)을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으로 정함. 라.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제57조제1항) 1)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함. 2)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미리 해외임가공의 취지를 신고하도록 함. 마. 세관설비 사용료 현실화(제83조제1항) 세관설비 사용료는 2000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여 왔는바,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600원에서 780원으로, 건물의 경우 분기별 1제곱미터당 1,200원에서 1,560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 조정(별표 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01호, 2010. 3. 26. 공포, 4.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제3조 삭제)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6조) 1) 현재의 위원 규모는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제2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차등하여,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노동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장해급여자의 범위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나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는 훈련대상자 및 장해급여자의 범위를 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된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범위(영 제68조) 1) 법률에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를 장해등급 제12급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추가함. 3)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확대의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영 제99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대부분이 의학 전문가의 판단을 요하는 내용이므로 판정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문별로 세분화한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산재의료원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영 제118조제1항제1호) 1) 법률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특진의료기관의 대상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을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로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9910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는 등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한편, 관세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심사청구 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도입(영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 및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나. WTO 반덤핑 협정과 상충되는 규정 등 정비(영 제61조제4항 후단 신설, 영 제65조제1항, 영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WTO 반덤핑 협정에 맞추어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본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시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신규공급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함.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 연장(영 제61조제7항 및 제70조제6항) 1)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기한은 1개월이며 필요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입법예고 등 통상적인 절차로 인하여 매번 연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기한을 1개월 20일로 연장함. 라. 관세조사기간 명시화 및 조사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영 제139조의2 신설) 1)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조사범위 확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2) 관세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담보제공 대상자 구체화(영 제252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으로 정함. 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개선(영 제285조의3제1항)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운영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유지ㆍ보수업무에 대해서는 지정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함.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대한 유지ㆍ보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영 제285조의6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방식에서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금액(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아.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표 개정(영 별표 2)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27퍼센트로 정함. <법제처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의 소득에 대하여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고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068호, 2010. 3. 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를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정함(법 제2조제2호). 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함(법 제5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6조). 라.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31조). 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4조). 바.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이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정함(법 제2조제2호). 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함(법 제5조). 다.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6조). 라.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31조). 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4조). 바.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법 제2조제4호) 1) 상호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하여 영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은행과 같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되,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하도록 함. 3) 이렇게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확대하여 영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법 제10조의6 및 제38조의8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함. 3) 이렇게 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부적격자가 된 경우에는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법 제18조의3 신설) 1) 상호저축은행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상호저축은행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법 제35조의2, 법 제35조의3 신설) 1) 다른 금융관련법에 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될 수 있어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