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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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행위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각종 개발행위 간의 정합성의 확보(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법 제9조의7 신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2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및 운영,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관련 사무 이양(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등)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던 일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등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함. 2)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석유관리원 설립(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 신설, 법 부칙 제3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서 특수법인인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산되는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권리ㆍ의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함. 다.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 금지(법 제29조제1항) 1) 유사석유제품의 뜻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혼합하지 않은 제품을 각각 판매하여 사용자가 직접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을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의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의무(법 제3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6호 신설) 1) 현재 지식경제부고시에서 한국석유공사를 조사자로 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3)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차량용 연료가 아닌 등유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법 제39조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부생연료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 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2)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석유중간제품 등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나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세금 누수, 환경오염, 자동차의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이 법 회사편에 포함시켜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회사법제의 완결성을 추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법 제542조의3 신설)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회사 외에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범위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주총회 소집 공고(법 제542조의4 신설) 일정한 지분율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수주주권(법 제542조의6 신설)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을 위한 소수주주의 지분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5로 낮추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라.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법 제542조의7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사외이사의 선임(법 제542조의8 신설) 상장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함. 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법 제542조의9 및 제624조의2 신설)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거래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정형화된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함. 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법 제542조의10 및 제542조의11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아.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법 제542조의12 신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선임방식을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며, 위원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함.
◇개정이유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에서 통합ㆍ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의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법 제5조) 미성년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관세사 등 비슷한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무사 보수교육 제도 폐지(법 제12조의5) 세무사자격 취득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업무 지정 세무사의 세무법인 대표(법 제16조의11) 1) 세무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지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세무법인이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도록 함. 3)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지위가 개선되어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 조정(법 제16조의15) 1)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법인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정지를 업무의 전부 정지 및 일부 정지로 세분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법 제20조의3) 1)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험관리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원하되, 다른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간 100퍼센트, 다음 2년간은 50퍼센트로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은 2012년 말까지의 증자분 또는 출자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71호,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되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대상 물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 및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71호,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확대(영 제10조제5항 신설, 영 제11조제2항)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세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한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협정관세 대상폭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간 무역을 촉진하고 납세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사 등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도 관세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ㆍ생산자 등 국내 원산지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등 규정(영 제2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료제출자에게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제조원가, 제조공정 및 거래 상대방 정보 등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도록 하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함. 3) 기업비밀 보호절차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기업의 안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관세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