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ㆍ가격안정ㆍ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ㆍ외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배기량이 2천 시시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정주여건 등이 불리하여 소득이 낮고 지역인구 유지 등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과 농촌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대상 농지의 확대 등(영 제2조제5호 및 제6조) 1)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답(畓)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이용한 부당신청 사례가 있음. 2)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이양 방법에 있어 개인 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제외하는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으로 함. 3)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를 통하여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이양방법 개선으로 실질적 경영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구체화(영 제5조)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연령 및 영농경력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고,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로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연령 및 영농경력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ㆍ농촌 유지ㆍ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개선(영 제8조) 1) 농지소유 욕구가 많은 현실에서 현행 경영이양제도가 매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의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음. 2) 경영이양 지급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도록 하여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 3)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에 대하여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경영이양 활성화와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농업보조금 환수 근거 마련(영 제2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근거 마련(영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1)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직접지불제도처럼 그 근거를 이 영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그 지역의 농업인등은 법정리 또는 행정리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선정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지역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등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근거 마련(영 제34조부터 제4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0호, 2008. 12. 31. 공포, 2009. 3. 22. 시행)이 개정되어 법률 및 시행령의 제명이 바뀜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한편, 이 규칙의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영 제명)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시정명령의 신청 절차 마련(영 제4조) 1)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연령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받고도 사업주가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피해자가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절차를 정함. 다.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권한 위임(영 제15조) 연령차별행위의 시정명령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 변경(법 제51조의2제1항) 1) 지방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의 방법 중 우편에 의한 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체 우편송달 건수 중 등기우편의 비율(4퍼센트)이 매우 낮음에도 과도한 송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경우 그 송달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우편송달 시 그 방법을 과세금액, 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절감 등 우편송달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 추가(법 제69조의2제4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명단공개 방법에 추가함. 다.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 마련(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 1)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비조합원 분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규정상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2)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완화(법 제161조제3항) 1)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면허세는 다른 면허세와 달리 업종별 면허세와 별개로 품목별 면허세가 매년 부과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이 초래되고 있음. 2)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 당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함. 마.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268조의2제2항)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ㆍ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268조의3 신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 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법 제277조, 법 제277조의2 신설) 1)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업용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3배 중과제도(重課制度)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인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등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05에서 1만분의 478로 조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