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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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감면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을 차등 지원(영 제23조제1항, 영 제23조제2항) 1)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지방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3퍼센트, 그 밖의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10퍼센트로 차등을 두어 지원함. 3)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영 제66조제7항 단서 신설) 1)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 시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보상금 수령시점의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산정시점의 기준시가로 변경함. 3)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허용(현행 제121조의2제6항제6호 삭제) 1)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작용함. 2)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토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와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등 다주택 중과제도와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계비 대부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신설(법 제7조) 1) 지금까지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는바, 고용보험 관련 정책 심의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고, 고용보험위원회는 같은 수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료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노사가 참여하여 고용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사업의 평가 근거 마련(법 제11조의2 신설) 1)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2) 노동부장관이 상시적ㆍ체계적으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비 대부(법 제29조제3항 신설) 1)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함에도 생계유지에 따른 부담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피보험자 등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그동안 생계 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용안정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의 합리화(법 제3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과 관계없는 지원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부정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2)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등의 반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되,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현행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앞으로는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하여 제재의 정도를 강화함. 마.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권리의 대위(법 제75조의2 신설) 1)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휴가사용 이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품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사업주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체 지급이 활성화되어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제1조 및 제2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법의 제명을 변경함. 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법 제17조 및 제1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제1조 및 제2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법의 제명을 변경함. 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법 제17조 및 제1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법 제명 및 제1조등) 1)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개발사업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 제명도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법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각 사업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34조제7호ㆍ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의 확보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법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