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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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ㆍ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원형보전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존의 자동차세 징수액 및 유류세 보조금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ㆍ군에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에 대하여 세율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8837호, 2008. 1. 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와 출고수량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연간 생산량이 일정규모(발효주는 500킬로리터, 증류주 등은 250킬로리터) 이하인 소규모 제조자와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전통주 중 발효주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되는 200킬로리터에 대하여, 증류주 등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되는 100킬로리터에 대하여 주세를 50퍼센트 감면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방법(영 제26조) (1)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나. 진료계획의 제출, 심사 및 변경 조치(영 제40조 및 제41조) (1)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ㆍ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요양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영 제46조 및 제47조) (1) 법률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우대나 지정취소ㆍ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재의료ㆍ재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영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1) 종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초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ㆍ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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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으로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에 따라 그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방법(영 제26조) (1)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법률에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미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3) 노동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근로자의 일(日)당 임금 평균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출하도록 함. 나. 진료계획의 제출, 심사 및 변경 조치(영 제40조 및 제41조) (1) 종전에는 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을 받도록 하였으나 요양연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요양연기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동안의 상병 경과와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등을 진료계획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을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치료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환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요양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요양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영 제46조 및 제47조) (1) 법률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나 지정취소·진료제한 등의 조치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재의료·재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영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1) 종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없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초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법률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장해등급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를 가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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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960호, 2008. 3. 21.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영 제7조의2 신설)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산정 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태(常態)적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 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산정 방법 등을 정함. 나. 건설공사 등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영 부칙 제2조)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업체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건설 현장의 경우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서로 다른 사업체가 섞여 있어 적용받는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갈등 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개정 법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건설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함께 시공되는 관련공사의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하나의 건설 현장에 대하여 총 공사 계약금액에 해당 연도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 인건비를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에 조업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1인당 인건비로 나누어 그 건설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하도록 산정 방법을 정함.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되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증감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 규모별 증감률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 증감의 기준이 되는 보험급여 산정 방법 개선(영 제17조제3항) (1) 종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 포함해 왔음. (2) 앞으로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주의 책임과 관계없이 지급된 보험급여를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 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 차등 적용(영 별표 1) (1)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현재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고 있어 영세 사업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나 총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30으로 하고,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 증감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으로 하여 보험료율의 증감에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증감비율을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을 방지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해상편(海商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국유 또는 공유선박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법」이 개정(법률 제858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를 군함, 경찰용 선박,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버섯·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ㆍ버섯ㆍ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ㆍ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