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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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2008. 2. 19.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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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자금의 대여 제도를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상환금의 수납이나 대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체신관서·금융기관 외에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체신관서에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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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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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시 첩부해야하는 인지를 특허청장이 직접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9호, 2008. 1. 9.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지세대리납부 시기 및 방법 규정(제11조 신설) (1) 특허청장이 징수한 인지세를 과세관청에 대리납부신고를 하고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여 첩부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지세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항상 질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중 의료장비, 의료인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2. 공포)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고, 국세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 및 환급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986호, 2008. 3. 28. 공포, 2008. 5. 1. 시행)되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에 따라,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환급 한도액,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 및 택시 연료에 대한 세금 면제와 관련한 환급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영 제112조의2 신설) (1) 유류세 인하 시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경차 소유자 등 서민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통하여 역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환급 대상 경형자동차의 구체적인 요건, 연간 환급 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절차, 환급 절차 및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정함. (3) 유류세 인하에 따른 역진성을 보완하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영 제112조의3 신설) (1) 구조적인 초과공급 및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유류세 면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절차, 면세액 환급절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부정사용 방지방안 등을 정함. (3)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택시업계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이 제도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개선(제2조제2항) (1)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전에 가입신청을 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근로를 하고서도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보험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2)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고용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에서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제59조) (1) 현행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요건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외에도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4분의 1 이상이고 다른 사업장 소속 자녀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자녀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함. (3)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의 자발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 지원금 및 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 강화(별표 3) (1) 최근 부정수급이 증가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을 강화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종전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인상(영 제21조제1항)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종전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종전환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강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사업주가 고용한 피보험자를 새로운 업종에 재배치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인상하여 지급함. (3)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재배치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액 인상(영 제22조제5항)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등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의 부담을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든 비용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급함. (3)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영 제30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근로자가 육아기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이 제도가 원만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그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어 특히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급(영 제32조의2 신설) (1) 주로 실외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6월부터 8월까지 및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의 기간)에 눈, 비 또는 기온 등으로 해당 공사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 현장의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대상 기간 중 지급된 금품의 3분의 2(1일 3만 5천원을 한도로 함)를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건설공사 특성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생명보험협회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21호, 2008. 2. 22.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제3조제18호 신설) (1) 공익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공익법인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생명보험회사들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을 통하여 공익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조의2 신설) (1) 공익법인등이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익법인등이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 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등 「소득세법」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함. (3)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8호, 2008. 2. 22. 공포)됨에 따라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조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별표 1) (1) 현행 의료취약지역은 199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의료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현재의 의료기관 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3)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의 근무유인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정(제64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공동사업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되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3)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제65조제2항) (1)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라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음. (2)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원관리로 세원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제7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조정(제82조제2항 단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3)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중산서민층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