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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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과세하여 왔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같은 법에 의하여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유류세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10퍼센트 인하되고 2009년 이후에는 현행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주행세율의 인하를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12월 31까지 휘발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 12월 31까지 경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퍼센트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유류세의 하나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7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실·국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국 밑에 팀을 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