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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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징후기업의 관리(법 제7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절차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나. 채권행사의 유예(법 제9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법 제10조 및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라. 채권재조정 등(법 제12조)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채권금용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법 제24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법 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및 투자한도제한 등을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지원 및 건전한 접대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493호, 2007. 6.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접대비조정명세서를 개정하는 한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합법적 고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법 제44조의2 신설 및 법 제109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의3 신설)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 다.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계약(법 제67조제3항 신설 및 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 법의 제명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료경감 대상자(제36조의2 신설) (1)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을 확대함에 따라 경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경감 대상으로 함. (3)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제외(제45조제4항 신설) (1)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가입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2007년 7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