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출발보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정하는 한편, 관세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 단축(현행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삭제, 영 제3호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보세화물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등 보관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2)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보세화물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관과 같이 3년에서 2년으로 통일함. 나. 담보해제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영 제13조 단서 신설) (1)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의 경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바, 그 담보해제 신청시 신청인의 서류준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세관장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개선 등(영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2항) (1)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을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증원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로차량의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 간소화 대상물품 지정(영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 신설)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골재(骨材) 및 광물로 정함. 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영 제277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퍼센트 내지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실시 중 거래처 또는 금융거래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여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세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 및 가산세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