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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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藏置)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기간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비리 등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도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일반과세에 관한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에서 전달 마지막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정하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재직자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등의 감액 및 지급정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는 한편,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시에 부과하는 연체금의 수준을 낮추어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사업을 다양화함으로써 기금투자에 따른 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영 제39조) (1) 재직자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등의 감액 및 지급정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소득 500만원(월 42만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낮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함. (2)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적용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 (3)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업인의 범위의 명확화(영 제47조) (1)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농어업인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인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함. (3) 농어업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보험료 연체금의 가산방식 개선(영 제51조) (1)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시에 부과하는 연체금의 수준이 5퍼센트로 지나치게 높고, 3개월 마다 5퍼센트의 연체금을 추가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지연하여 납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시에 3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미납시에는 월단위로 1퍼센트의 연체금을 추가 가산하되 최고 9퍼센트까지 가산하도록 함. (3) 연체금의 수준을 낮추어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월단위로 연체금 가산기간을 정하여 체납액의 조기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사업의 확대(영 제52조) (1)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하여 시장의 다양하고 국제화된 투자 수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사업으로서 대체투자(사회기반시설 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간접투자 등)와 해외투자(현물환 보유, 해외대체투자 등)를 확대함. (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사업을 다양화함으로써 기금투자 자산의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됨. 마.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영 제66조) (1) 급증하는 심사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0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2.9. 공포)되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부 수익사업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정하는 한편,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