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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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28호, 2006.2.9. 공포)되어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의 범위와 기존에 재직 중인 사용인 등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46호 내지 제51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그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3) 대·중소기업의 협력,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제24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신설) (1)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재직 중인 사용인 등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사용인 등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설정 전의 근무기간 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여금의 범위 확대(제44조제7호) (1) 법인이 사용인 및 그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은 인정하는 반면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여금의 범위에 사용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추가함으로써 학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도모함. 라.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허용(별표 5 제2호 단서 신설) (1) 건축물의 부속설비는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짧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단축되어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이 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체계의 조정(법 제11조)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를 우선하게 하며,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업료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인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함(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바. 유족에 대한 법 적용 배제(법 제79조제2항 신설)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