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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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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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2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민편의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각급학교·지방공사·지방공단·정부산하기관·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함(영 제2조). 나. 공공기관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정보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기록물철등록부 등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시킨 후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함(영 제14조제1항). 마.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바. 정보공개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영 제20조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2004. 7. 23. 시행)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제(溶劑)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에 용제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에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외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추가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의 방법을 달리 정함(영 제2조제2호 및 제6호). 나. 석유가스수출입업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209호, 2004. 3. 22. 공포, 2004. 7. 23. 시행)되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제(溶劑)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제대리점 및 용제판매소에 용제를 공급할 수 있는 자에 기존의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외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추가하고, 용제대리점과 용제판매소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의 방법을 달리 정함(영 제2조제2호 및 제6호). 나. 석유가스수출입업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개월간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액의 상한제를 도입하여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과 연안화물선에 대하여는 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석유판매부과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당초 인상예정세율보다 하향 조정하여 부탄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7016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전원개발사업의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화물차, 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요금의 인상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04년 7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80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납용 담배와 같이 미리 특정용도를 정하여 제조되고 당해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용 담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고 있는 바,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이나 해외파병된 장병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이들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에 추가하고, 그 밖에 담배판매가격의 신고수리업무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7016호, 2003. 12. 30. 공포, 2004. 7. 1. 시행)되어, 전원개발사업의 의견청취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