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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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및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보호·양육을 위한 보조금외에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나.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100분의 30으로 함(영 제6조). 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민의 재산을 휴·폐경지와 3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 또는 휴양식장으로 하고, 동 재산에 적용하는 부과표준소득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함(영 제7조). 라.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는 농어민을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농어민으로 함(영 제8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법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빛 또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알려주는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105조제20호 신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함(영 제106조제7항제20호 및 제39호 신설). 다. 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의 경우에도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함(영 제129조제6항제18호의2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 및 동법시행령(2004. 4. 6, 대통령령 제18357호)의 개정으로 세무행정경력자 등 시험(일부)면제자에 대하여도 업무개시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월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업무자를 구분하여 등록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세무사법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32호)으로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업무자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정하며,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의 일부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는 대신 합격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무행정 경력자 등 시험일부면제자가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수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영 제1조의5제3항 단서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세무법인의 책임에 대한 보상한도가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의4제1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 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절차를 정함(영 제33조의5 신설).
◇개정이유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상향조정하여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시수입물품 및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학술연구용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관세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제거하며, 수입물품의 관세감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등 현행 관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면제대상 소액물품의 기준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소액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수취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함(제45조제2항제1호). 나. 종전에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면세대상 방위산업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제작 가능여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3항 본문). 다.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송하여 온 승용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러한 재수출면세대상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국내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제50조제1항제13호). 라. 희귀질환인 타이로신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니티시논 등의 치료제를 관세가 면세되는 희귀병치료제의 범위에 추가함(별표 2 제4호 나목).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으로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의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 및 전통차제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이들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제1조제3항). 나. 장기할부로 판매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동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지상권·전세권·임차권·어업권·광업권 등으로 정함(제11조의6 신설). 라. 양계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양계업자가 생산하는 난백(달걀의 흰자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에 추가함(별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9호)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의 월별 일괄납부 및 납세신고세액에 대한 자체심사를 허용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을 환급받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보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을 위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수입신고전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일괄납부의 신청 및 승인절차를 정하되, 월별납부자가 관세의 체납 또는 폐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영 제1조의2 신설). 나. 일정한 수입실적이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세액을 세관에서 심사하는 대신 당해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율심사업체는 세관장에게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율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영 제32조의2 신설). 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미리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4조의2 신설). 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환급대상의 범위, 종합보세구역에서의 판매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16조의2 내지 제216조의6 신설). 마.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수입자는 원산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확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36조의2 신설) 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품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제공함(영 별표 2 제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 등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76호)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