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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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법인을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며, 그 밖에 세무사의 영리 업무종사 금지 및 유사명칭사용 금지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직무중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7호). 나. 종전에는 세무사가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비상근 공무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임원과 학교·학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은 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현행 제13조의2 삭제, 법 제16조의3 내지 제16조의16 신설). 라. 종전에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외에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사용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호의2 신설). 마.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동 근무경력 10년 및 5급 이상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당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급 이하의 국세행정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종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함(법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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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폐업(廢業) 또는 감척(減隻) 어업인(漁業人)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여 정부지원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2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세무사법의 개정(2002. 12. 30, 제6837호)으로 종전에는 세무사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인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 운영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규정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정관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세무법인은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고,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제1항 신설). 다. 세무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14조의5 신설). 라. 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기존에 적립된 손해배상준비금을 세무사회에 예치하여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7 신설). 마. 세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과목중 상법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하여 상법·민법총칙 또는 행정소송법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개정이유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未納國稅)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매(公賣)에 있어서 매각결정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확대하며,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 미납국세(未納國稅)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나. 국세(國稅)가 성립은 하였으나 확정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확정전보전압류(國稅確定前保全押留)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압류한 금전 등을 납기내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제6항 신설). 다.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과 매수희망자의 공매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매를 허용함(법 제67조제1항). 라. 공매재산을 경락(競落)받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호함(법 제78조).
◇개정이유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거래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課稅當局)과의 효과적인 금융정보교환(金融情報交換)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國外特殊關係者) 또는 국외지배주주(國外支配株主)와의 사이에 부당한 국제거래에 의하여 국내의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외국의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에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유보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법인 등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격(去來價格)을 수수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정상가격(正常價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 및 제4조제2항 신설). 나. 내국법인이 모기업(母企業)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過多保有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過小資本課稅制度)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4조제1항). 다.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로서 당해 조세피난처에 사업장 등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租稅避難處課稅制度)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매업·운수업 및 통신업 등에 대하여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업종들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제1호). 라.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제적 조세협력강화(租稅協力强化)를 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非居住者)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 신설).
◇개정이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에게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하며, 그 밖에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증대가 발생할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의2 신설). 나.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함(법 제93조제2호 및 동조제17호·제18호 신설). 다.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따라 하도록 함(법 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 신설). 라.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함(법 제322조). 마.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이러한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함(법 제327조제1항·제3항 및 동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함(법 제3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