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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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으로 주행세율이 2001년 7월 1일부터 상향조정됨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석유제품 비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교통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열악한 교육여건을 선진화하는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 등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0년말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5년간 연장(교통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2000년말까지에서 2003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중 부탄 및 중유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도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1995년 12월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의 국제거래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자본 및 상품 등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의 신청기한을 종전에는 그 정상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중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전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6조제1항). 나. 납세자가 국제거래명세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함(법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를 행정소송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도록 함(법 제24조제1항). 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국가간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상호합의의 대상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별도의 징수유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징수유예가 되도록 함(법 제24조제7항 신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연금저축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 나.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다. 종전에는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3조제2항제5호 신설). 라. 법인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5조의2) 마. 연간 240만원의 한도안에서 1년간 불입한 저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18세 이상인 자가 월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저축으로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저축으로 함(영 제80조의2 신설). 바.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10퍼센트)로 과세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과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영 제99조의2 신설).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293호)되어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폐지되고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제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대손관련세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되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제1항). 나. 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제4항제2호 신설). 다. 비영리의료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제6항제3호 신설). 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때에는 이를 손비로 인정함(영 제61조제2항). 마. 종전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분할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부문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바. 내국법인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 납부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3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농어민이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감면분,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분에 대하여 각각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액의 소득공제분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0.12.29, 법률 제6304호)이 개정되어 최근의 국제거래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본 및 상품 등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거주자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승인신청 대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간으로 이를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9조제3항). 나.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납세자가 당초부터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로 정함(영 제11조의2제1항 신설). 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차입하는 외화(外貨) 등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손금(損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은행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제1항 단서). 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1년중 조세피난처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에 맞추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과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30조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4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새로이 과세되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석류·사진기·시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기준가격을 현행보다 최고 2배 상향조정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밀수·음성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납세한 특별소비세만큼 비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관세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장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악화된 대내외적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수도권 소기업과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차등하여 지원을 강화함(법 제7조). 나. 자경농민등에 대한 농지등의 증여·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의 면제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법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 다. 조합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함(법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퍼센트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8조의6). 마.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 바. 상장기업 등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의3). 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24조제1항). 아. 종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축소함(법 제8조의2). 자.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법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차.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7조의2 및 제126조 삭제). 카.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에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63조의2 및 제64조). 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제88조의2 신설). 파.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9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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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세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장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개정이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을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관광호텔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지원하며,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과세·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영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 부분에 대하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에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추가함(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라. 인터넷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를 정보처리장치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업무를 전문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3조제4항 내지 제6항). 마.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함(영 제60조제7항 신설). 바. 백화점·쇼핑센타 등 대형 상가내의 사업자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물품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영 제79조의2제6항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법 제109조). 다.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법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법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50퍼센트 경감하던 종합토지세를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261조 내지 제295조).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292호)에 따라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추계방법을 개선하고,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총불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합계액에 대한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합계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산출방법을 정함(영 제40조의3 신설). 나. 음식료품제조업자 등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여 잉여식품재활용사업(Food Bank)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55조제6항). 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의료기관 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추가함(영 제110조제1항제3호 신설). 라. 국외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공제시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판장의 확인절차를 폐지하여 교육비공제확인방법을 간소화함(영 제110조의3제1항). 마. 장부가 없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료비·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장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143조 및 제145조). 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분양권프레미엄(양도실가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금액)과 부동산양도차익(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주택조합의 평가액에서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영 제166조 신설). 사.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의 연금소득간이세액표 및 연금소득의 연말정산절차 등 연금소득의 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01조의5 내지 제201조의8 신설).
◇개정이유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제3호 신설). 나. 주무관서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요구 등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1년에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서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기함(영 제9조제1항). 다.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기준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영 제10조의2제2항). 라. 납세편의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ARS), 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매체에 의한 국세납부의 근거를 마련함(영 제18조제3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법(2000.12.29, 법률 제6296호) 및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의 개정으로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의 개정(2000.12.29, 법률 제6302호)에 따라 주권의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조정환급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등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개선함(영 제4조제2항). 나.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 또는 모집·매출가액 이하인 주권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던 영의 탄력세율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폐지함(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다. 증권예탁원이 행하는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조정환급은 과오납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환급하는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