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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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課稅前適否審査制度)가 신설됨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의 경정(更正)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종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令 제5조의10제1항).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제5조의11 내지 제5조의13 신설). 다. 관세법의 개정으로 보세구역에서의 장치기간(藏置期間)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매각대행시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제109조의3 내지 제109조의8 신설). 라.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의 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令 제15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6조) 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연간 연장함(법 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56조) 다. 법정관리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라.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46조의2 및 제117조)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50조) 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면제하고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의2제2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89조) 아.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97조의2) 자.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18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편하고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주세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판매장을 동일한 시·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전하도록 함(法 제11조). 나. 종전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액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류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퍼센트 이상, 주류의 판매업면허는 위반금액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法 제13조 및 제15조). 다. 주류제조장마다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제도를 자율고용제로 전환함(法 제19조) 라.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던 주류업단체를 민법에 의한 단체로 전환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法 제20조) 마. 세계무역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행 1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法 제22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를 종전에는 주세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 동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인하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원임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法 제18조의2). 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제51조의2). 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조정함(法 제73조제1항).
◇개정이유 관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관세부과에 대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재료의 관세율이 이를 재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보다 높은 세율불균형현상을 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세관장이 납세액의 부족을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여 부족분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액경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法 제20조의2) 나. 종전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만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제작의 곤란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의 5제1항제9호) 다. 종전에는 일정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증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일정액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할 수 있도록 함(法 제30조제16호) 라. 종전에는 관세부과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法 제38조·제38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4 및 제43조의6) 마. 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法 제122조 및 제125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한 환급절차,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운동선수용 요트의 면세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어업용 선외내연기관(船外內燃機關)과 대한체육회가 선수훈련용으로 수입하는 무동력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도록 함(영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나. 우수골프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학생선수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생선수에 대하여는 1년간 골프장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다.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천연진주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양식진주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식진주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천연진주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영 별표 1). 라. 국내의 전자게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오락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마.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가전제품·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조장 및 하치장(荷置場)외에 직매장·보세구역 등에 당해 물품을 환입하더라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우편물·탁송품(託送品) 또는 별송품(別送品)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영상투사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 또는 인하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가전제품·식음료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되어 과세된 물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환급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에어콘 등 일부 고가·에너지다소비형 제품외의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條第2項). 나. 폐광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3천5백원으로 함(法 第1條第3項第5號). 다. 경륜제도가 1994연도에 도입되어 최근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경마장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法 第1條第3項第6號). 라. 어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法 第18條第1項). 마.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환입사유에 관계없이 세액을 환급하여 주던 제도를 보완하여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환급하도록 함(法 第20條第2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