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국책은행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로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산업구조개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1997.8.22, 法律 第5371號)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정리절차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令 第2條). 나. 성업공사가 인수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함(令 第5條). 다. 성업공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함(令 第9條). 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令 第22條). 마.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방법 및 채권의 기재사항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36條).
◇개정이유 전환사채등 신종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사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증여의제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과세대상거래에 부동산외에 유가증권을 추가함(令 第31條第2項). 나. 지금까지는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상증자시 고가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 및 신주를 주주외의 자가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31조의2). 다. 지금까지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취득한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환사채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사채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동 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31조의3).
◇개정이유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선진국들은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거주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고 있어 국제투자자금의 국내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국제투자자금의 유치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주식·출자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퍼센트미만을 소유하는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도록 함(令 第179條第8項第1號). 나.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令 第179條第8項但書).
◇개정이유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선진국들은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고 있어 국제투자자금의 국내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국제투자자금의 유치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주식·출자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퍼센트미만을 소유하는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도록 함(령 제122조제6항제2호). 나.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령 제122조제6항 단서)
◇개정이유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 및 동법시행령(1997.9. 대통령령 제1548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과세대상을 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새로이 신설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에 관한 사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수정신고납부의 절차등을 정함(제36조·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나. 지방세 구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39조 및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 다. 구축물의 범위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추가하여 이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제40조의8). 라. 석유정제업자가 임대하는 석유판매용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6조의9제2호 및 제114조의2). 마. 새로이 도입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제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현행 서식중 일부를 정비함(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등).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法律 第54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9조의2제1항).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징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第3項).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령 제50조 내지 제61조).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령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대상에 추가함(령 제126조의2제7호).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목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令 第230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