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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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연간 연장함(令 第2條第2項 및 第5項). 나. 대기업이 사무자동화기기, 기술·인력개발설비,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7條의2第1項). 다.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신업의 범위를 부가통신업에서 전기통신업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목의 범위를 가급적 일치시켜 단순·명료화함(令 第8條第1項, 第9條第1項, 別表 3 및 別表 4). 라. 근로소득세 비과세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대주주인 임원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임·직원을 제외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연간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주식매입선택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令 第11條의3). 마.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9條第5項第2號). 바. 현재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4條第1項第1號). 사. 중소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당해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매출액에 따라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50퍼센트로, 도매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32퍼센트로 정함(令 第96條의2).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6.12. . 대통령령 제 호)됨에 따라 주민세 법인세할의 주된 사업장의 범위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고차량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필요한 가격을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확대하여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적정성을 도모함(제41조). 나. 특별시·광역시내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주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게 됨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정함(제70조제2항) 다. 농지등급결정·농지등급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정함(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 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범위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함(제104조의7제2호). 마.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를 제외하도록 함(별표 3).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4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품목당 3만원으로 정함(영 제1조) 나.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교육방송원 및 농촌진흥원을 포함시킴(영 제17조제2항제35호 내지 제37호). 다. 장애인등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하는 핸드벨 및 차임벨과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포함시킴(영 제20조제5항제2호 및 제4호) 라.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에 항공기의 긴급수리를 위한 엔진 및 부분품을 포함시킴(영 제23조제1항제23호) 마.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제4항). 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상설영업장으로 백화점,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등을 정함(영 제4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3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에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기초공제하나 가업상속을 한 경우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영농상속을 한 경우에는 4억원을 기초공제하여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동 사업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가업상속으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사망자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18세이상인 상속인에게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함(令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 나. 현재 친족이나 100분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등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 및 第2項). 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과세가 되는 대상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하고, 그 거래의 범위에 재산의 증여외에 채무의 면제·인수, 현물출자 및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포함하도록 함(令 第31條第1項 및 第2項).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되, 출연자 1인의 출연가액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연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마.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퍼센트이상이거나 최근 3연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令 第54條第2項).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대상간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스관·송수관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에 명시함(령 제75조의2제2호). 나. 주상복합건물 건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예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거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주택건설용토지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 다.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할을 비과세 하도록 함(령 제130조의 4제3호). 마.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사업장이 있는 구청별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주사업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구청에 일괄납부하도록 함(령 제130조의5항1항). 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 第3種第62種).
◇개정이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의료비등 소득공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12월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기를 다음 해 1월로 조정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1996. 12. 30, 法律 第519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 계산시 종전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도 비과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함(令 第23條第3項). 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의 제출대상인 보험모집인이 얻는 소득으로 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세액의 징수방법 및 년말정산의 절차등을 정함(令 第137條第1項 및 第201條의2 내지 第201條의4). 다. 사업소득자의 근거과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를 제외한 자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令 第147條第3項 및 第212條第1項). 라.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든 나중에 양도하든 상속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5條第2項). 마.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5條第5項). 바.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종전에는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사업자의 소득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으로 확대함(令 第184條第1項).
◇개정이유 세무사법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83호)으로 신설된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법, 보장의 최저금액,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회의 회칙에 기재될 사항에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령 제24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법을 보험가입, 협회공제사업가입 또는 공탁으로 하고 보장의 최저금액을 2천만원으로함(령 제33조의4).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창업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투자주식가액을 시가로 평가할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창업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취득한 창업회사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령 제37조의3제9항). 나.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외에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43조제5항). 다. 현재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령 제43조의2제9항제11호). 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명세서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할 수 있도록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령 제82조제3항 및 제8항).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연장하고, 총괄납부승인변경절차와 추계과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그중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의 총괄납부승인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令 第5條의2). 나. 세무조사시에 장부와 증빙이 미비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계산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경비등(從業員·水道·電氣使用量등)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令 第69條第1項).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제도가 모든 축산농가로 전면 확대되는 시점인 199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3條). 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7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집행상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 면세시한을 1996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8條).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6.12.30, 法律 第5194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자가 동 부과신청을 조사개시 결정 이전에 철회한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조사중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던 것은 예비판정이 있기 전에 철회한 경우에 무역위원회가 동 결정을 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6項 및 第4條의5第1項). 나.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을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함(令 第110條第4項). 다. 수입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학술연구용품등 관세감면 대상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시킴(令 第125條의2第2號). 라.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할 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보세구역반입명령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0일이내에서 3월이내로 연장함(令 第149條의5第1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광단지용 부지의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세무서를 현행 주소지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令 第6條). 나. 신용정보집중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기준금액을 체납자료의 경우 1천만원, 결손처분자료의 경우 5백만원으로 함(令 第10條의2). 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금총액의 기준을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令 第37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