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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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조정하여 기업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거래규모에 따라 그 한도가 체감되도록 함으로서 기업의 접대관행을 개선함. ②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인하함. ③국내모기업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외국에서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모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함. ④기업과세제도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법인세과세후 소득에 대하여도 외국이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지점에 대하여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유가의 등락과 유가자유화에 대비하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교육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유가의 등락과 자유화에 대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현행 탄력세율하에서의 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345원, 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48원(1996연도에는 리터당 40원)을 기본세율로 정함. ②세율인하시 종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까지 환입하여야 하던 것을 하치장까지 환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절차를 개선함.
◇개정이유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도록 하되 그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제한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1995. 8. 4, 法律 第497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노동자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산업연수생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2條第5號).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등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함(令 第58條의2). 다.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사망, 귀국 또는 60세에 도달한 때 등에 당해 대한민국국민이 가입기간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85條의2).
〔일부개정〕 통관절차로 인한 물류에의 부담이나 장애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규범이나 국제관행에 맞게 관세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물류촉진을 위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도 수입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의 흐름을 촉진함. ●물품반출후 관세를 납부하게 하여 수입절차와 납세절차를 분리시킴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②수출입자 편의중심의 관세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보세제도 및 감면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보세구역반입 및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하고 보세운송 발송보고를 생략하여 보세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 ●수출·수입이 반복되며 대부분 재수출면세를 받는 콘테이너의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면세에 따른 사후 관리절차를 폐지함. ●외국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및 합작어획물등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감면물품을 계열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승계를 허용하는 등 감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지원함. ③관세법령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덤핑방지관세부과대상을 수출자 및 수출국으로 하던 것을 생산자 및 생산국도 포함한 개념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하여 우회덤핑수입을 방지하는 등 국내 관련법규를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과 일치시킴. ●긴급관세의 부과수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중단 및 환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긴급관세규정을 보완함.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하여 소프트웨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관행과 일치시킴. ④관세사 관련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을 제정함으로서 관세사의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관세사제도의 운용을 도모함.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신경제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하고,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所得割)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서 6월이내로 연장하고, 납세의무의 범위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분으로 하되, 상속인 상호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②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③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 ④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⑤광역시의 군지역에 대한 주민세와 면허세에 대하여는 도의 군지역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광역시에의 편입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함. ⑦담배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도록 함. ⑧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土地分)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 ⑨어촌계가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어민후계자 및 수산계열학교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 ⑩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⑪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⑫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유통단지 및 공업단지안의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⑬물류비용 절감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안항로운송용 화물선박에 대하여도 외항선박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⑭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7.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