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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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시장의 대외개방과 주류제품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중소소주업체를 보호하는 등 현행주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에 한하여 공급제한구역을 폐지하도록 함. ②주류제조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제조수량을 폐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생산자단체의 주조사 고용의무 면제대상 주류를 전주류로 확대함. ③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제로 전환함. ④세금계산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류제조면허, 판매업면허를 제한하고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함. ⑤희석식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 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주류판매업자에게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위 명령에 위반할 경우 판매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사회보장관련법규와 균형을 맞추고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국민의 사회보장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되게 하고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생산설비·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시장개방과 교통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축산농가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자본재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 내지 4퍼센트에서 수입금액의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②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경감함. +-------------------------------------+--------------------------------------+ | 근 속 년 수 | 공 제 액 | +-------------------------------------+--------------------------------------+ | 3년이상 7년미만 | 급여액의 100분의 10 | | 7년이상 12년 미만 | 급여액의 100분의 20 | | 12년이상 | 급여액의 100분의 30 | +-------------------------------------+--------------------------------------+ ③WTO체재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심한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업규모의 축산농가가 구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④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19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택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현행자동차세의 납기가 3월과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6월과 12월로 변경하여 후납제로 개선하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1995.1.5, 法律 第4874號)됨에 따라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 및 행정사 시험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사의 등록절차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海事分野)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그 업무를 구체화 함(令 第3條). 나. 내무부장관은 행정사시험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행정사시험의 방법·응시자격 및 합격결정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6조·제7조및제14조). 라. 행정사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10조 및 제11조). 마. 행정사의 등록절차 및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함(령 제17조 및 제18조). 바.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예정일 1년전까지 시험시행예정일자·시험과목등 시험실시계획의 대강을 예고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1995.1.5, 法律 第4874號)됨에 따라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 및 행정사 시험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사의 등록절차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海事分野)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그 업무를 구체화 함(令 第3條). 나. 내무부장관은 행정사시험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행정사시험의 방법·응시자격 및 합격결정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6條·第7條및第14條). 라. 행정사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10條 및 第11條). 마. 행정사의 등록절차 및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함(令 第17條 및 第18條). 바.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예정일 1년전까지 시험시행예정일자·시험과목등 시험실시계획의 대강을 예고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기통신공사업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04號)됨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업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통신기술발달로 통신공사의 시공기술이 종합화 되어감에 따라 지금까지는 업종별·등급별로 8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던 공사업의 분류체계를 앞으로는 업종별로만 구분하여 일반공사업1등급, 일반공사업2등급 및 별종공사업등 3가지로 통합 단순화함(令 第4條). 나. 공사업에 있어서 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 또는 별종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공사용기기에 관한 기준은 폐지하고, 자본금 및 기술자격자에 관한 기준은 완화함으로써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함(令 第6條). 다. 공사업의 업종을 통합한 취지에 따라 수급공사의 범위도 지금까지는 업종별·등급별로 나누어 유선통신기계공사업1등급등 8가지의 수급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도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만 나누어 일반공사업1등급등 3가지의 수급범위만을 갖도록 함으로서 그 수급영역도 단순화하도록 조정하였음(令 第10條).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2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안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던 것을 30일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함(令 第21條) 나. 교통안전공단이 기구·인사·급여·회계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유롭게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23條 削除) 다. 교통안전공단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6條)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92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통안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던 것을 30일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함(令 第21條) 나. 교통안전공단이 기구·인사·급여·회계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유롭게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23條 削除) 다. 교통안전공단이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6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자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첨단산업등에 소요되는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는 한편,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은 제외하는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